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액재판] 킥보드 환불, 소비자원에서 법원까지 - 1편 (피해구제 신청하기)

Preview/ETC

by 바나나농장의 바나나 2019. 11. 6. 23:08

본문

안녕하세요. 바나나농장입니다. 오늘은 작년 7월에 구매했던 전동 킥보드 환불을 위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과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분명히 제품의 문제로 인해 환불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분명히 해둬야 하는 부분은, 업체와의 분쟁이 생겨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분명히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업체에 제대로 정의구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위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오랜시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잘 생각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품 문제의 발생은...

7월에 초에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나인봇 ES2를 구매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서 구매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몇번 주행을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댑터 문제로 인해 충전이 안되는 등의 문제로 구매한지 첫주만에 어댑터를 교체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1차수리] 라고 보았습니다.

뭐, 브레이크 미작동 및 내리막 언덕에서 전원꺼짐 현상으로 죽을뻔한건 넘어가도록 하시죠.

어댑터를 바로 교체받으니 충전문제는 해결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행하는데 기리리리릭, 거리는 소음과 더불어 서스팬션 쪽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스팬션의 경우 윤활유를 구매해서 뿌려주는 것으로 약간 해결보긴 했습니다만,


위와 같은 잡소리가 발생합니다.

발판위에 휴대폰이 떨어질 수 있어 위태롭지만 올려두고, 최고속도 25KM/h로 달렸습니다.

주행환경은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모터 소음과 별도로 기이이이익, 지이이이익, 기기기기기 하는 뭔가 마찰소음이 들리죠?

구매하고 1달도 안되서 서울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휴가내면서 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가산에 있는 센터에서 제품 뒷바퀴를 분해하고, 고무 같은 것을 덧대고, 다시 조립해서 조이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동일해서 다시 방문해서 또 조정을 받았고, 윤활까지 새로 받고, 서스팬션쪽을 다시 손봤지만

결국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차 수리)


다음날도 휴가였지만 이 문제 때문에 불금 휴가를 또 버리고 본사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3시간이 걸려 찾아간 본사에서는 맡겨진 제품부터 해서 손님이 2분 정도 있어서 그런지

바로 수리받지 못하고 제품을 맡기고, 증상 확인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주에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하단부 LED기판 문제로 인한 소음발생, 수리진행 (3차 수리) 입니다.


그리고 2주정도 사용하던 찰나...

출근용으로 사용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폴딩하고 접어두었는데, 제품이 접혀서는 펼쳐지지 않는겁니다...

폴딩을 제 손으로 풀 수 없는 황당한 상황...


전화 등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였지만 제 손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선

다시 수원서비스센터로 제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차 수리)

그렇게 수리를 받고 간간히 제품을 사용하던 도중에...


퇴근길에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는데 갑자기 삐비비빅~ 하는 경고음이 울리면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켜봐도...


위와 같이 계속 에러코드가 나타나고, 비프음이 삐비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예 주행자체가 불가했습니다. 

덕분에 중간에 내려서 전원꺼진 킥보드를 끌면서 1시간 넘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와서 충전을 해도, 앱을 연결보아도 계속 에러가 발생했는데


내장배터리 전압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5번째 수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저는 해당 업체에 제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소음에 대한 수리를 수리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수선... 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소비자원에 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기

더 이상 업체와 오갈 답이 없는 경우 그냥 고민하지 말고, 소비자원을 찾으세요. 상담받고, 피해구제 신청 서류 적으세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분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업체를 통한 수리와 각종 처리방안을 하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최대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3자의 도움,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피해구제 과정과 더불어 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판단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피해구제를 소비자원에 요청하게 되면 소비자원은 아마 아무런 업무도 못하고 여러 피해구제 요청건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따라서 한가지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해서 해당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해당 부분이 더 이상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상담사분께서 '이건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와 같이 말씀주시고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주십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바로 신청하고 싶어 바로 팩스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니 편한 부분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구제 신청서를 넣으면 일단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는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